맴버로그인
 
아이디  
패스워드  
 
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
 
  공지사항
  뉴스
  분야별 자료실
  추천도서
  화제의 기업
  법률/서적/계약서
 
> 자료실 > 공지사항
 
작성일 : 21-11-04 11:55
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(6개월 인건비 지원)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20,652  
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(6개월 인건비 지원)
  • 2021-08-26 ~ 2021-12-31

사업개요: 미래유망기업*에서 단순노무업무 제외 직무에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6개월간 인건비(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)를 지원
* 1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 중 기술혁신성·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·선정·인증된 기업

지원기간 : 2021.08.26~2021.12.31

지원분야 및 대상 :
  ○  

지원조건 및 내용 : 
   ○ (근로시간) 주 15시간 이상
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

  ○(임금)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
주 40시간 기준 월 1,822,480원(시급 8,720원)

  ○(4대보험) 4대보험 가입 필수
  ○(근로기간)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(단,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)
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며, 조기 정규직 전환도 가능

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(청년), 청년추가고용장려금(기업)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(요건 충족 시)

단,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(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)

○​지원내용
(대상) 채용계획 내에서 ‘21.8.26.부터 ‘21.12.31. 내 채용 및 참여신청한 인원(1만명 목표)
(지원금액)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(최대 180만원)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


< 지급 예시 >

월지급임금인건비간접노무비
200만원 이상180만원(최저임금 100%)10만원
200만원 미만지급 임금 의 90%10만원

(지원한도)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피보함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(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)
'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, 다음 방식에 따라 지원한도 선정

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지원한도(D) = '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신청 직전 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(A) -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채용 청년 인원(B) +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신청 직전 월말 기준 증가된 피보험자수(C)

(예) ’21.2월말 피보험자수 10명인 기업이 ’21.3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, ‘21.7월까지 5명 채용 → 잔여 한도 5명 내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,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지원 가능

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
▲채용 필요성 ▲직무내용 ▲예상 결과물 ▲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·승인 후 채용

< 규모별 지원한도 >



  • 지원한도별도 승인 시
    5인 이상 기업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% (최대 30명)최대 2배 (최대 60명)
    5인 미만 기업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%최대 2배

    예) 10인 기업 :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→ 별도 승인시 20명
    50인 기업 :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→ 별도 승인시 60명
    3인 기업 : 기본 지원한도 3명 → 별도 승인 시 6명

  • (지원금 중복지원 제한) 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
   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(고보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용)

 

신청방법 및 서류 :
  ○ 지원절차
(참여신청)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(전산시스템 활용) →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→ 운영기관-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
(채용)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
기업은 채용공고 시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

(지원금 신청)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
지원금 신청 기한 : 청년 채용 후 9개월차(첫달 포함) 말일*까지 지원금 신청

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,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(예. ’21.12.20. 채용 시, ‘22.8.31.까지 지원금 신청)
(제출자료) 근로계약서(최초 1회),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

(지원금 지급)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


(기업) 워크넷-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 온라인 참여신청
(청년)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운영기관 찾기
문의처

문의처 :
  ○ 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: (국번없이) 1350(유료)

  ○ 운영 기관 찾기:https://www.work.go.kr/youthjob/operOrg/operOrgList.do 




 

  •